난폭운전을 하는 것들이 가끔 갑자기 나타나 모두를 위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있죠. 신고합시다. 난폭운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을까요?
1. 난폭운전 경우의 수
도로교통법 제 46 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봅시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위의 9가지 중에 한가지만 저지르면 위법한 사항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립요건이 아니라서, 이러한 행동들 중 한 가지만을 잠깐동안 했다해도 신고해 봐야 애매한 답변들만 돌아옵니다. 경찰분들도 법이 그러하므로 함부로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영상을 첨부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정황들이 확실한데도 공무원들이 규정 따지는 건 정말 답답하면서도 융통성과 상식이라곤 없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완전히 규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위 사항들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위반
2. 1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
이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아들처럼 운전하는 놈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BMW 운전자들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서 다수의 선량한 BMW 소유주들은 억울하시겠지만 'BMW종특'이라는 용어까지 쓰이게 된 지경입니다.
그 유명한 ZF미션과 M계열의 폭발적인 엔진성능이 잠깐 운전자를 앞뒤 생각 안 하고 저승길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난폭운전자들을 벌점과 과태료의 세계로 인도하면 됩니다.
2. 난폭운전 신고 방법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먼저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셔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굳이 번거롭게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를 받는 공무원은 해당 영상 혹은 사진이 촬영된 정확한 시각이 사진과 함께 '적시'되어야 한다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냥 스마트폰 사진기 기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안전신문고' 어플의 사진 찍기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야만 신고가 효력이 생깁니다.
난폭운전은 '교통위반(고속도로포함)'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차량 번호가 영상 혹은 사진에 찍혀있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PC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하실 경우에는 "누리집( http://www.safetyreport.go.kr )"으로 들어가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3. 신고 영상의 크기와 편집
막상 신고하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작성했는데 블랙박스 영상크기가 너무 커서 난감하거나 해당 영상의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할 때는사진, 문서는 각 30MB, 동영상은 각 130MB까지 가능하며 총크기는 180MB까지 가능합니다.
윈도를 쓰고 있다면 "windows 미디어 플레이어 레거시"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만, Microsoft 사용자로 인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아이디 하나쯤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떨까 하네요. 생각보다 가끔 영상편집할 일이 많은데 꽤나 직관적인 프로그램이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 교통위반 신고 요령과 안전신문고 활용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여 정의사회 구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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